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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자영업시 부가세신고를 먼저하고 그뒤에 폐업해도 되나요?

자영업을 한다하면 7월에 부가세신고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후에 폐업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6월까지만 영업을하고 7월1일부터 영업을 안한다하면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먼저하고 폐업을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폐업하면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어려워진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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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말 영업을 종료한다면, 질문처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신 후

    폐업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7월 일자로 폐업을 하다면, 7월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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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폐업전에 폐업부가세 신고를 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가 어렵다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등을 하여야 해서 그렇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업 부가세시 무조건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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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정기신고외의 기간분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6월 폐업시에는 정기신고와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복되니 7월 25일까지 1기확정분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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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을 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폐업신고 후 폐업부가세를 진행하는데, 6월까지 영업을 한 후에 이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후 폐업신고일 다음달의 25일까지 사업내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한번 더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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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추가로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입니다.

    그 다음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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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이는 1월에서 6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뿐이고 7월 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할 경우 반드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고려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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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6월까지만 영업을 했으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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