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일반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경우 , 나중에 폐업을 하고 사업자등록도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 이미 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그 주소에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새로운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을 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은 추징당합니다. 1년에 약 10%씩 추징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후 폐업할 경우 90%가 추징당하고, 2년후 폐업할 경우 80%가 추징당합니다.
2. 신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통신판매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입내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처리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당기비용항목(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공제받으신 경우 별도 환급절차는 없을 것이나
건물,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신 경우 기간별 감가율을 차감한 잔액을 세무서에 반납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하신 후 해당 주소지에 새로운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