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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23.07.16

일반개인사업자(임대)가 폐업할 경우 세금에 대한 질문?

임대 일반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경우 , 나중에 폐업을 하고 사업자등록도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 이미 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그 주소에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새로운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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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을 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은 추징당합니다. 1년에 약 10%씩 추징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후 폐업할 경우 90%가 추징당하고, 2년후 폐업할 경우 80%가 추징당합니다.

    2. 신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통신판매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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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입내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처리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당기비용항목(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공제받으신 경우 별도 환급절차는 없을 것이나

    건물,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신 경우 기간별 감가율을 차감한 잔액을 세무서에 반납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하신 후 해당 주소지에 새로운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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