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입주비대위에서 추진하는 공약에..
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만들겠다는 항목이 있는데..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이 되면 아파트 내 어떤 부분이 법으로 지정되는 것인가요?
주택내흡연은 당연하겠지만 실외 외딴곳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인지요?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과태료는 누가, 어떤 명분으로 거두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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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자기집에서 피우는 담배를 어떻게 저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ㅠㅠ 어긴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금연아파트 되어도 아파트 흡연구연공간에서는 피울수있습니다.
금연아파트라서 전체공간에서 못피는줄 알았는데 지정흡연공간에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