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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3.02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입주비대위에서 추진하는 공약에..

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만들겠다는 항목이 있는데..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이 되면 아파트 내 어떤 부분이 법으로 지정되는 것인가요?

주택내흡연은 당연하겠지만 실외 외딴곳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인지요?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과태료는 누가, 어떤 명분으로 거두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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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자기집에서 피우는 담배를 어떻게 저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ㅠㅠ 어긴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금연아파트 되어도 아파트 흡연구연공간에서는 피울수있습니다.

    금연아파트라서 전체공간에서 못피는줄 알았는데 지정흡연공간에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