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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자^^
공정하자^^24.04.23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는데요.

그럼 이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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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민S입니다.

    네, 벌금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됩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