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는데요.
그럼 이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민S입니다.
네, 벌금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됩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