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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1층이 공부상으로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임차인이 가족과 함꺼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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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질문과 같은 경우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을 넘을 경우 용도상 주거용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로 계약하고 영업중이라면 상가의 부속시설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