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이 공부상으로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임차인이 가족과 함꺼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질문과 같은 경우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을 넘을 경우 용도상 주거용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 여부를 임차물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뿐 아니라 비주거용이거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로 계약하고 영업중이라면 상가의 부속시설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