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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매미44
부유한매미4422.01.03

1인 가구 청년에게 유용한 전월세 대출은 무엇이 있나요?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한 전월세 대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시행기관과 상환방식, 이자 등 구체적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상품이면 지정된 은행이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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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민 AFPK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정부에서 청년정책으로 월세대출 및 월세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월2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월소득 120미만인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로 상품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신다면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만19세 이상~ 34세미만

    소득: 5000만원 미만(미혼가구)

    금리: 1프로 후반~2프로

    한도: 전세금의 80%

    기금 전용대출이기 때문에 1금융(우리,신한,하나,농협,국민)에서 모두 취급중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모바일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기때문에 은행에 예약후 방문상담 받아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존재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