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의사는 희망 퇴사일로부터 며칠전이 좋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10월 하반기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 의사를 표시하면 좋을까요,
1달전에 하는게 좋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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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란뻐꾸기136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은 퇴사하기 최소 한달전이 좋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측과 근로자 상호간에 인수인계등의 문제도 원만히 처리하기위해선 최소 1개월이 좋습니다.
퇴사에 대한 법적인 강제적 조건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한달이 적절하다고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한달 정도가 큰 무리 없이 하던 일을 인수인계하기 좋은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한개구리229입니다.
보통 퇴사 한달전에 말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후임자와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퇴사하기 한달전에 많이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