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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6

퇴사를 회사에 알리는것은 보통 언제쯤 알리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고 싶다만 생각을 하고있는데요 만약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언제쯤 회사에 알려줘야 할까요?? 저의 일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나가야 하니까 1~2달전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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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최소한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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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민접 제660조에 따라 사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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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다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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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

    협의만 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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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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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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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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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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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준비할 시간은 회사마다 다를테니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미리 통보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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