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23년도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잡혔는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읽어보니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2023년에 근로소득이 2곳에서 잡혔고
연말정산을 합산 소득으로 하지 않았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온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