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누가해야하나요?
A법인이 갖고 있던 B 법인을 C개인에게 12/31 일자로 양도 하였습니다.
이 사이 A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C개인이 B법인에 대하여 부가세신고 및 결산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진행 예정입니다.
부가세 납부 및 결산 비용처리 모두 A법인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B법인의 대표자 가 해야하나요?
원래는 어떻게 신고/납부가 이뤄져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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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법인의 세금은 B법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대신 납부한다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B가 A에게 돈을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