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법인에서 B법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법인은 차입금의 이자만큼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A법인이 해야하는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