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이자소득관련 세무신고
안녕하세요.
A법인에서 B법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법인은 차입금의 이자만큼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A법인이 해야하는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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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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