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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인83
방랑인8323.11.02

토지청약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청약을 하고자 하는데, 토지청약방법 및 절차 등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지청약 중에서도 임야매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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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청약은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토지청약의 절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분양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토지분양 공고문은 인터넷, 신문, 방송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2.청약자격을 확인합니다. 청약자격은 분양주체와 분양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청약접수기간에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은 인터넷, 우편, 방문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카드결제, 현금납부등이 있습니다.

    5. 추첨을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첨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인터넷, 우편, 방송등을 통해 공고됩니다.

    6.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은 분양주체와 당첨자간에 이루어집니다.

    7. 잔금을 납부합니다. 잔금은 분양가격에서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8.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야란 산림법에 따라 산림으로 분류되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임야매입은 임야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행위로 임야매입자금이라는 정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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