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시 상대의 신원확인 등 기본적인 것은 제외하고 답변드립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를 구입할 때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둘의 성격이 다르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체크해야 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른 법적 행위 제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2) 도로에 접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건축 등 다른 투자행위 시 어려움을 겪어 매우 곤란합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인터넷 지도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가 아닌데도 지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실제 도로가 아니라 임도인 경우가 많고, 임도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급한 경사나 북향의 경사를 가진 임야는 활용도가 낮고 산사태의 위험도 있습니다.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우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