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외주 받은 비영리단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계속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ㅠㅠ..

전에보니 되게 별거 아닌 원인인데 이유도 안나온채 발급 안되던데... 이번엔 왜 발급이 안되는 걸까요 ㅠㅠㅠ

텍스트는 틀린게 없는지 상대방과도 확인 했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홈페이지제작 및영상콘텐츠 제작용역은 과세품목입니다.

    비영리법인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전자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업종 파악이 안되지만 시각디자인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이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려 하시니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고, 공급한 용역을 보니 홈페이지 및 영상콘텐츠 제작임이 확인됩니다. 홈페이지 및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의 경우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보시고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 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126에 전화하셔서 오류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