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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후루티183
영특한후루티18321.11.18

전자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외주 받은 비영리단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계속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ㅠㅠ..

전에보니 되게 별거 아닌 원인인데 이유도 안나온채 발급 안되던데... 이번엔 왜 발급이 안되는 걸까요 ㅠㅠㅠ

텍스트는 틀린게 없는지 상대방과도 확인 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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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홈페이지제작 및영상콘텐츠 제작용역은 과세품목입니다.

    비영리법인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전자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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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업종 파악이 안되지만 시각디자인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이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려 하시니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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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고, 공급한 용역을 보니 홈페이지 및 영상콘텐츠 제작임이 확인됩니다. 홈페이지 및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의 경우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보시고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 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126에 전화하셔서 오류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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