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을 하게될 경우,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압류가 되나요?
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다가오는데 상환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 못했을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때 파산 신청을 하면 무슨일이 일어나나요?
신용불량자부터 파산까지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파산보다 회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용점수의 하락이 있고, 변제의 독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이 이루어 지고 소송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나 기타 회생,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