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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6.06

가상자산 거래에서 트래블룰이 무언가요?

주식과 다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이 주식보다는 다소 높은 것같은 느낌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있었어 트래블룰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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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상화폐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로 추석등 암호화거래로 불법자금 은닉등 범죄수단등으로 악이용되었고 자금세탁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한 자금세탁을 방지등을 목적으로 금융권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SWIFT의 형식에 의거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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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트래블룰은 기본적으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인데요 자금세탁 방지 예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래를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금액 입금시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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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함입니다.. 즉,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적용 범위는 업비트의 경우 100만원이상 거래전송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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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30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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