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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금조237
저의 엄마가 전체 틀니 보험 적용해서 틀니를 제작했는데 치과에서 본을 잘 못 터서 여러번시도해는데도 최종 틀니가 잘못 제작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공단에 의뢰해서 보험취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진자의 변심에 의한 시술중단은 취소가 아니라 해지에 해당합니다.
해지는 수진자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며
이는 시술시작이로부터 7년간 틀니에 대한 급여가 제한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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