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서 사람들의 자신이 기르고 있는 대형견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혹 입마개도 안하고 목줄도 대충 잡기도 하고 어떨때는 목줄을 그냥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즉각적으로 경찰들에 데려간다면 이들을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