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판매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달에 60~70만원 판매해서 연매출 800나왔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23년도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했는데 사업자 개시일을 25년12월 9일로 했는데 다음년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25년도에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소득 생긴거 신고하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나오나요?.. 그리고 사업자 미등록하기전 수익도 사업자 수입으로 보나요?
나온다면 처음에 수익 발생했던 23년 부터 25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총 수익에 몇퍼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건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등록 기간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되며 이는 늦게 걸려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