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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1234
노루123423.07.03

이런 경우에도 cctv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

상황 설명을 하자면, 제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입장이 가능한 유료 시설에 타인이 입력하고 입장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해당 시설 관리자 분께 연락을 드리고 cctv에 찍힌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일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을 하기 위해서 해당 cctv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지금같은 상황이 법률에 저촉되는 일일까 싶어서 관련 조항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cctv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정보 주체의 동의] 이후에 cctv를 열람하고 촬영할 수 있다기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조항인 것인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1. 더 찾아보니깐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정보 주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러 조건들의 여부를 파악한 이후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저 여러 조건에 적합하나요?

3.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당 영상에 찍힌 타인의 동의 없이 제가 cctv 영상을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

4. 해당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입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얼굴이 찍혔을 것 같지 않아 입장을 하고 나서 얼굴이 찍히는 cctv 영상 또한 제가 열람 및 촬영이 가능한가요? (입력하는 부분에서 얼굴이 찍혔다면 입장을 하고 난 경우에는 굳이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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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적 조치 즉 형사 고소 등을 위해서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아직은 해당 절차 등의 진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촬영이 된 자의 동의를 얻어야 CCTV의 저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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