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1. 09. 01. 20:05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해 약 5천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개인회생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절차라도 알수있을까요?
어느 공공기관에세 알아봐야 필요서류 등 알수있을까요??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해 약 5천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개인회생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절차라도 알수있을까요?
어느 공공기관에세 알아봐야 필요서류 등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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