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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2.29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1)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어떤 업종이 있나요?

2) 화장품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괜찮은 업종인가요?

3) 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까지 다 지불해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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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집주소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의 업종제한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판단하여 집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해보입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잔금을 지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제조업이나 도매업등은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화장품소매업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걸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시점이 아니라, 잔금일이 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거 같네요. 정확한건 관할세무서의 민원실에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자택에서 충분히 영위가능한 업종이면 세무서의 검토에 따라 가능하신 것입니다.

    2.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집에서 영위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은 등록이 힘드빈다.

    3.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이후여야 가능한 것이고, 계약금만으로 되는 지는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청의 영업신고증 등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