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해서 조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스토킹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공포심과 불안을 주었을 경우에 범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신고해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당할 때는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으며 스토킹하는 물적 증거를 수집을 하여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