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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20

예금자보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였을때 은행이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은행에 예치되었던 고객의 돈들은 어떻게 보호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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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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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예금보험법은 은행이 도산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예금보험공사(KDIC)는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가맹은행 예치금 전액을 예치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은행이 부실해 예금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 은행 업무를 맡는다. 예금자는 예치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도가 난 후 7일 이내에 보증예금을 지급합니다.

    모든 금융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의 회원 은행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은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예치금을 입금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 회원은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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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예금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바로 예금자보호법이다. 금융사회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 보장해준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예금보호한도는 20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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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예금보험공사(KDIC)에 의하여 원금, 소정의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은행 별로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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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없겠으나 파산신청을 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먼저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은행에 예치한 고객들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신청을 받고 이를 확인 후 보호금액 이내에서 예금금액을 고객이 기입한 예금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처리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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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한도냬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읈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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