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예금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바로 예금자보호법이다. 금융사회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 보장해준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예금보호한도는 20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은행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없겠으나 파산신청을 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먼저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은행에 예치한 고객들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신청을 받고 이를 확인 후 보호금액 이내에서 예금금액을 고객이 기입한 예금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처리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