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해당되는데요.
긴급한 상황이거나 도로 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설날이나 추석 등 특별한 기간에도 이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운행하는 자동차의 실제 탑승 인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 6명의 인원이 승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승합자동차 중에서 승차정원이 12인승 초과하는 승합 차량은 실제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버스의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혼자 탑승하고 있더라도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