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방음벽이 있는구간과 없는 구간이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건가요? 혹 민원등을 넣으면 검토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소음 환경기준인 주간 65데시벨(dB), 야간 55데시벨(dB) 이상일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 환경이 있는 경우 설치가 우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