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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23

자차보험은 어떤것들이 보험보장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안에 자차보험을 추가하는경우가 있던데 자차보험의 좋은점과 어떤점들이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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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은 자기자동차손해를 보장 합니다.

    확대 특약 가입으로 단독사고까지 보장하고,

    폭우 또는 침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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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보험이라고도 하며,

    자신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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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별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기본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담보 중 하나로 구상되는 '자기차량손해담보'는 피보험자동차 즉, 보험가입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충돌, 접촉)으로 인한 파손시와 차량 전부의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예를 들면, 타차와 사고가 발생되고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 해당 수리비를 보상받거나 본인의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에 차량수리비를 보험가액 한도내에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접촉 사고가 아닌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타물체(가드레일, 전신주 등등)와의 접촉, 충돌, 추락, 전복과 같은 본인단독사고,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 폭발, 낙뢰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차량 충전 중 충전설비의 하자로 인한 배터리 파손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과 같은 확장담보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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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은 말그대로 내차가 망가졌을 때 사용하는 담보입니다.

    자차보험의 좋은점들이 여러가지 있는 것은 아니고 내차 망가졌을 때 자부담을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20% 최소20-50만원정도합니다.

    만약 2천만원자리 차고 수리비가 500만원 나오면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500곱20프로하면 100만원인데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납부하면 450만원은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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