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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23.06.18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때

전환사채를 발행할때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약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가 전환가액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주식의 작전 즉 시세조종을 하는 전환사채투자자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점을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을터인데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제도가 어째서 유지되고 있는것인가요?

또한 전환가액 조정은 시장가에 몇프로 근처까지 조절이 가능한건가요?

최근에 4000원에 발행됐던 전환사채가 시장가에 맞춰 1200원까지 전환가액 조정을 하는것도 허다하게 봤는데 이런경우에 전환퍼센트가 시장가까지 무조건 전환비율이 맞춰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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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의 하락에 따른 전환사채의 가격을 리픽싱을 하는 경우 최초전환가액의 70%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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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점환가액은 매달 조정되긴하구요 직전 전환가액보다 현재 주가가 낮으면 조정됩니다 잦은조정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종종 청원올라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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