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발행할때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약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가 전환가액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주식의 작전 즉 시세조종을 하는 전환사채투자자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점을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을터인데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제도가 어째서 유지되고 있는것인가요?
또한 전환가액 조정은 시장가에 몇프로 근처까지 조절이 가능한건가요?
최근에 4000원에 발행됐던 전환사채가 시장가에 맞춰 1200원까지 전환가액 조정을 하는것도 허다하게 봤는데 이런경우에 전환퍼센트가 시장가까지 무조건 전환비율이 맞춰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