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엄령 선포 이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선포에 가담한자는 국가법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슈로 넘어갈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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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엄령, 국가법 등의 문의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난 문의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에 가담한 군인들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향후 계엄령 선포가 사유에 맞지 않는 등 불법임이 확인된다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