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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너구리29
의연한너구리2923.01.12

전입신고 명의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현재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중에 새로운 월세집 계약하고 제 명의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월세계약이 2달뒤에 끝나는데 지금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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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님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되어 계약을 하고, 잔금후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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