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쿨한사자21

쿨한사자21

25.12.02

2년월세계약하고 1년넘게살고있는데 갑자기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월세계약을 2년하고 1년2개월째 거주중입니다.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되어있는데 소득때문에 부모님집에서 나와야되는데(서류상)

지금 월세사는집으로 이제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쓰고 전입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25.12.0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한 집에 거주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및 거주가 되어야 대항력이 비로소 발생하고 확정일자도 비로소 유효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순위가 밀려서 불리하게 될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고 이보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월세 계약 중 1년 2개월 째 거주 시 갑자기 월세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며 새 계약서 작성 없이 주민센터나 민원24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의무지만 이미 거주 중이라도 언제든 신고 가능하며 계약 종료나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으로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전입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유효한 임대차계약(2년)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월세계약을 2년하고 1년2개월째 거주중입니다.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되어있는데 소득때문에 부모님집에서 나와야되는데(서류상)

    지금 월세사는집으로 이제 전입신고해도되나요??

    ==>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쓰고 전입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못하나요???

    ==>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