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판매 매출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①매장 포스기 화면
②홈택스의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③단말기 회사에서 준 '부가세 참고자료'
이 3가지 중 2번과 3번만 일치하면 그 금액으로 매출 신고하면 될까요? 매장 포스기를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 매장 포스기의 금액은 신경쓰지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1번,2번,3번의 금액이 모두 일치하도록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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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①매장 포스기 화면
②홈택스의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③단말기 회사에서 준 '부가세 참고자료'
이 3가지 중 2번과 3번만 일치하면 그 금액으로 매출 신고하면 될까요? 매장 포스기를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 매장 포스기의 금액은 신경쓰지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1번,2번,3번의 금액이 모두 일치하도록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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