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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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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판매 매출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①매장 포스기 화면

②홈택스의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③단말기 회사에서 준 '부가세 참고자료'

이 3가지 중 2번과 3번만 일치하면 그 금액으로 매출 신고하면 될까요? 매장 포스기를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 매장 포스기의 금액은 신경쓰지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1번,2번,3번의 금액이 모두 일치하도록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번과 3번을 크로스체크하시면 되며, 1번은 모두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