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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애벌래141
화사한애벌래14121.07.18

매출자료 부가세 신고 방법 질문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는데요,

인터넷 매출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LOTTE ON스토어 매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휴대폰,기타

<카카오톡 매출>

-신용카드매출전표, 휴대폰, 현금영수증, 기타

<SSG.COM 매출>

-신용카드결제, 현금결제, 휴대폰결제, 제휴결제, 기타결제

이런식으로 매출조회가 되는데요,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건지, 따로 잡아줘야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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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 집계되어 있으니 따로 잡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 매출은 따로 잡아주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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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출 관련의 경우, 현금은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세 신고서식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과세 기타란에 현금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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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반영이 되는 매출은 나의 사업자로 끊기는 현금영수증과 나의 단말기로 결제되는 카드매출뿐이며,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숫자는 참고일 뿐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실제 사업주가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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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매출내역 중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의 경우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결제의 경우, 전자적 송신방법으로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매출내역을 별도로 부가세 신고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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