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는데요,
인터넷 매출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LOTTE ON스토어 매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휴대폰,기타
<카카오톡 매출>
-신용카드매출전표, 휴대폰, 현금영수증, 기타
<SSG.COM 매출>
-신용카드결제, 현금결제, 휴대폰결제, 제휴결제, 기타결제
이런식으로 매출조회가 되는데요,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건지, 따로 잡아줘야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 집계되어 있으니 따로 잡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 매출은 따로 잡아주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출 관련의 경우, 현금은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세 신고서식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과세 기타란에 현금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반영이 되는 매출은 나의 사업자로 끊기는 현금영수증과 나의 단말기로 결제되는 카드매출뿐이며,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숫자는 참고일 뿐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실제 사업주가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매출내역 중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의 경우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결제의 경우, 전자적 송신방법으로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매출내역을 별도로 부가세 신고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