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부인이 각각 조정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 2채 부인 2채 인데요 절세를 하고 싶은데 남편과 부인 한쪽으로 증여를 하면 절세가 될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부인중 어느쪽으로 증여를 해야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