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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7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조정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 2채 부인 2채 인데요 절세를 하고 싶은데 남편과 부인 한쪽으로 증여를 하면 절세가 될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부인중 어느쪽으로 증여를 해야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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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한다고해서 반드시 절세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고려할사항이 많아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어느쪽으로 증여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이상의 증여는 취득세를 12%세율로 중과합니다. 또한 증여한 주택을 양도시 증여후 5년내양도는 배우자이월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차익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시 인별로 과세되는 종부세도 변동이 있기때문에

    가까운곳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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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절세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히 해당 부동산을 통해 향후 어떻게 행동을 취하실 것인지,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세금 중 어떤 세금을 절세하고 싶으신 것인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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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한쪽으로 증여하여 해당 개인의 주택 공시지가 합계가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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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단하므로 배우자끼리 서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쪽에 부동산을 몰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더 증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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