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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뱀70
당당한뱀7020.09.07

주차장 뺑소니 사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30분에 1000원씩 받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 놨는데요.

자전거가 제 차 옆으로 패달로 차 뒷문을 긁어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자전거 색싱도 구별이 잘 안갈정도구요..

이럴경우에 수리비를 주차장쪽에다 청구할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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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차장이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주차장 상황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라도 감시의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유료주차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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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자측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분은 차량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유료주차장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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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 사고 등에 관하여 그 관리 책임이 있고 해당 사안은

    주차장의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전거의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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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 비율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시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주차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선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차장쪽에 분담 청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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