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1000원씩 받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 놨는데요.
자전거가 제 차 옆으로 패달로 차 뒷문을 긁어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자전거 색싱도 구별이 잘 안갈정도구요..
이럴경우에 수리비를 주차장쪽에다 청구할 수 있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