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세대 합가
대출 당시 단독세대주로 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약정 내용은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1. 이후 1주택자인 부모님과 합가를 해도 약정위반인가요?
2. 이후에 유주택자와 결혼해도 약정 위반인가요?
3. 은행에서는 세대 정보를 알기 위해 주기적으로 등본을 열람할 권한이 있나요?
4. 권한이 없다면 대출 점검을 위해 등본 제출요구를 통상 하는지요 ?
위 대출로는 이사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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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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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시 세대주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약정 조건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 2. 부모님과의 합가나 유주택자와의 결혼만으로는 약정 위반이 아닙니다.
은행에는 정기적인 등본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점검 시 등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약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