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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시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대출이 되나요??

뷴양을 받고 부모님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해서 쥬담대 대출을 받아여 하는데 부모님이 1주택이십니다. 제가 세대원으로 있을때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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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임과 동일주소지에 있을 경우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대출 중 디딤돌은 이용이 어렵고,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주담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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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대출상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조건인 경우에도 부모님 나이가 만60세가 넘어야 같은 세대구성원이라도 부모님 주택이 산정이 않되는등 대출상품에 맞게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