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그림 훼손한 사건은 손해배상을 하게 될까요?
얼마전 롯데타워 벽에 유명화가의 작품(5억원 상당)에 젊은 커플이 실수로 작품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작 작품은 훼손을 알기 어렵고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화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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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건 제3자가 나서서 판단할 문제 이기 보다 작가가 직접 판단할 문제 인거 같아요. 작가 가 본후 그 훼손된게 더 마음에 든다면 그것이 곧 예술일수 도 있고, 만약 작가가 봤을때 용납못할 훼손이다 하면 그것은 예술이 아닌 훼손 그자체 일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작가가 이것은 내가 손을 볼수 있을 정도의 훼손이구나 하면 복구 시킬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에게 어느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들어 갈수 있겠지요.
그림이란 말그대로 자산 입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이런것만 자산이 아닌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요
저도 뉴스에서 봐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모든 미술품에 있어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20대 관람객이 참여 예술로 착각을 하고
발생한 일인데요 일단은 복원이 가능한 정도라서 문제가 크게는 없다고 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일단 롯데쪽에 관리적인 문제를 들어 배상을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경우도 아직 고민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문제는 복원에도 비용은 발생이되기때문에 이 비용은 분명히 20대 분들에게 책임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책임보험이나 등등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볼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