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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연성있는닭강정
특히유연성있는닭강정24.09.02

이 경우 특수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전시회에서 그림이 추락해 전시회를 관람중이던 시민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제작한 작가와 미술관 전시회의 주최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림을 제작한 작가는 점유자인가요? 아니면 소유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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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작가가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시회에서 설치를 한 경우라면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은 과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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