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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갬성
강원도갬성23.12.04

구직급여 받는 중 청년주택청약 가입 가능하나요?

10월까지만 근로 후 퇴사

현재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소득에 포함돼서 청년주택청약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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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도 청년주택청약에 대한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에 대한 산정보다는 직전년도까지의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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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가 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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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를 하고 계신 동안에도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월까지 근로한 내역이 있으니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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