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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큰고래20
불같은큰고래2021.02.13

청년수당조건 실업급여 만기후 받을수 있나요

청년수당 한달에 오십만원씩 주는거 실업급여 받은후 신청해도 될까요??? 이번에 2/15일 실업급여 만료인데 정말요즘 취업할곳이 없어서 ㅠㅠ 청년수당 가능하년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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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며,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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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실업급여와 동시에 참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먼저 받은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실업급여를 먼저 받은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것은 6개월의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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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업급여와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2/15) 신청하셔서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정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유사한 정책은 대부분 동시 지원이 어려운 점 고려하시어 비교해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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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수당 한달에 오십만원씩 주는거 실업급여 받은후 신청해도 될까요???

    ☞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청년수당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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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일이 2.23부터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work.go.kr/kua) 확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1350(유료)문의

    □ 소득요건

    ❍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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