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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딩고184
근사한딩고18423.07.02

증여를 받아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1억 원(5천만원 2장)을 수표로 받아

어머니 명의의 집 대출금(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받은 1억 원은 외할머니의 주택을 매매한 뒤 나온 재산입니다.

어머니의 주택담보대출금은 총 1억 5천만 원이고, 그 중 1억 원을 외할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갚게 된다면

증여세 또는 기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방법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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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증여받았다면 10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머니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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