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직계비속은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모두 어머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어머님게서 둘 모두에게 증여받는 다면 증여받은 금액은 1억원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