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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딩고184
근사한딩고18423.07.03

증여세 질문입니다.(성년인 손자의 증여세 관련)

외할머니께서 저와 남동생에게 각각 5천만 원씩(수표)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동생은 증여받은 돈을 어머니께 드려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금(1억 원)을 갚아주려 합니다.

성년인 손자 2명이 조모의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각자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머니의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것에서 기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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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년손자 각각 5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들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어머님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머님께 또 다시 증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며, 직계비속(자녀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하여 어머님 기준으로 볼 때 자녀들로부터 1억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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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직계비속은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모두 어머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어머님게서 둘 모두에게 증여받는 다면 증여받은 금액은 1억원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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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손자는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가 5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어머니는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을 증여받았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실제 증여자가 외할머니고 실제 수증자가 어머니인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하더라도 실제 어머니가 외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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