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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쭈쭈
우쭈쭈23.02.10

자동차보험 문콕당한것도 보장받을수있나요?

문을 어찌나 쎄게 열었는지, 문콕당한자리가 쑥 들어가있습니다..

문콕의 경우, 상대방에게 물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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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명확해지면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입증이 곤란해 질 경우가 발생이 되면 본인 자차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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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콕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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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보험의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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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문콕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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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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