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어찌나 쎄게 열었는지, 문콕당한자리가 쑥 들어가있습니다..
문콕의 경우, 상대방에게 물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명확해지면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입증이 곤란해 질 경우가 발생이 되면 본인 자차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콕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보험의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문콕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