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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무희새265
잘난무희새26523.04.07

간병비로 지급했는데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작년에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동생이 간호를 하게되었습니다 2~3개월은 형제들끼리 조금씩 보태주면서 지냈으나 동생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한터라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돈에서 매달300만원씩 간병비명목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된 간병비가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중간에 아빠도 병원에 입원했을때 조카들이 아르바이트 포기하고와서 할아버지 간병을도와줬을때도 100만원씩 두번 조카들 간병비조로 준적도 있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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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병비라고 입증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3자 라면 그 간병인을 주선해준 기관에 간병인을 썼다는 확인서나 그 간병인의 확인서를 받으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간병을 위해 돈을 보냈다 라고 소명 할 것에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조카에게 준 간병비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간병비의 명목으로 받는 것이 꼭 증여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추후 소명 요구 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