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중 감시 카메라(이동식, 고정식) 중 과속을 하면 규정속도보다 얼마나 과속하면 벌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운전자이면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에 과속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중에서도 이동식, 고정식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범위가 다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즉 국도와 고속도로의 과속범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현행 법규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예 국도 60KM, 고속도로 100KM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식의 속도위반 카메라의 경우, 단속기준속도는 과속카메라에 걸리는 위반 속도로 이 단속기준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과속 위반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평균적으로 제한속도에 비해 단속기준속도는 10km/h정도 더 높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의 경우, 구시작점과 끝지점에서 각각 자동차를 촬영하여 촬영한 시간으로 속도를 계산해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구간단속도 제한속도를 조금 넘는다고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의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면 단속에 걸립니다. 또한 시작점과 끝지점 모두에서 제한속도가 10km/h를 초과하면 평균속도는 초과하지 않더라도 걸리게 됩니다. 단, 구간을 지나는 중간에 순간 최고속도가 제한속도+10km를 초과하더라도 평균속도만 측정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차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속도가 60, 70, ..., 110 등이라고 해도 1km를 초과한다고 바로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10km를 초과하면 걸리다 안걸리다 이런 논쟁도 있는듯 합니다만, 이는 운영주체가 셋팅을 어떻게 해놓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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