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에는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하여 한 세대가구당 총면적으로 계산되어 총분양가로 분양을 받습니다.
전용면적은 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지배하는 면적이고, 공유면적은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지요..
쉽게 말하면 대금을 공동으로 지불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독점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아파트 주민자치관리위원회 등을 두어서 그에 관한 사용규칙 등을 스스로 정할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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