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공동 주차장도 분양가에 포함되는데 1.5대의 주차공간 이라면 최소 1대의 공간은 의무적 보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960세대로 주차공간은 1.5대기준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대당 2,3세대 를 보유하기 때문에 저의 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한다는 생각인데.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으나. 법원 판례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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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에는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하여 한 세대가구당 총면적으로 계산되어 총분양가로 분양을 받습니다.
전용면적은 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지배하는 면적이고, 공유면적은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지요..
쉽게 말하면 대금을 공동으로 지불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독점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아파트 주민자치관리위원회 등을 두어서 그에 관한 사용규칙 등을 스스로 정할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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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긴별로 가구당 자리를 추첨해서 제공하면 좋을듯 한데
보통 그렇지가 못 합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은 가구는 일정 비용을 내지만 1대인 내차 자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부분에 어느정도 불합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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