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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2.09.21

아파트 분양시 공동 주차장도 분양가에 포함되는데 1.5대의 주차공간 이라면 최소 1대의 공간은 의무적 보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960세대로 주차공간은 1.5대기준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대당 2,3세대 를 보유하기 때문에 저의 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한다는 생각인데.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으나. 법원 판례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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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에는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하여 한 세대가구당 총면적으로 계산되어 총분양가로 분양을 받습니다.


    전용면적은 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지배하는 면적이고, 공유면적은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지요..

    쉽게 말하면 대금을 공동으로 지불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독점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아파트 주민자치관리위원회 등을 두어서 그에 관한 사용규칙 등을 스스로 정할 수는 있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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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긴별로 가구당 자리를 추첨해서 제공하면 좋을듯 한데

    보통 그렇지가 못 합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은 가구는 일정 비용을 내지만 1대인 내차 자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부분에 어느정도 불합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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