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취업당시에 이미 병역기간을 차감하지 않아도 만 27세이기 때문에 연령 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감면기간 시작일은 21.06.28이며 감면기간 종료일은 그로부터 5년까지인 2026.06.27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