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90%(2022년 귀속분은 150민원 한도, 2023년 귀속은
200민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한도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에서 차감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일 현재 만 연령에서 군복무 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세액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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