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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포
프링포23.02.2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1년차 직장인입니다. 2014년에 전역한 군필자입니다.

2022년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감면제도의 혜택을 몇세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조건에는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때 뺴고 계산한다는데

그럼 복무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는건가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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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90%(2022년 귀속분은 150민원 한도, 2023년 귀속은

    200민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한도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에서 차감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일 현재 만 연령에서 군복무 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세액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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