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1년차 직장인입니다. 2014년에 전역한 군필자입니다.
2022년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감면제도의 혜택을 몇세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조건에는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때 뺴고 계산한다는데
그럼 복무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는건가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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