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와 관련된 공제중 생산세액공제 방식과 투자세액공제 방식이 무엇인가요
미국의 최근 투자와 관련하여 크게 세금 공제방식이 두가지가 있던데요
즉 생산세액공제방식과 투자세액공제 방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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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PTC(생산세액공제)는 1992년부터 개시되어 150kW 이상의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해양 등 발전설비에 단위 전력 생산량 당 일정금액을 상한선 없이 10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ITC(투자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열병합, 연료전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받는방식이고, 투자세액공제는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하는 방식입니다.